찾아가는 이동식 생존 수영이란?

에어돔을 활용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생존수영 교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생존수영에 필요한 시설과 강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동식 수영장의 장점

찾아가는 이동식 수영장은 외부 수영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소요시간과 이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소규모(학급) 진행이 가능하여 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기간 내 단독으로 스케쥴을 정하여 진행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생존수영 습득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학교체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

 - 교육기본법 제17조의 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2014년 300명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후 2015년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을 도입(2020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장 등에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동식 수영장’ 이용 비율은 1.5%(91개교)에 그쳤다.

학교 자체 수영장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열 곳 중 여섯 곳은 ‘학교 임차버스(3548개교, 58.1%)’를 이용해 생존수영교육 시설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 자체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는 23%(1,402개교), ‘도보’로 이동하는 학교가 15.8%(966개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교는 2%(12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0개 지역에는 관내 생존수영교육 이용 시설이 없고, 수영교육 이용 시설이 단 한 곳인 지역도 6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타 시·군·구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거나, 관내에 있는 경우에도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데에만 차로 40~5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이동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제기된다.

박경미 의원은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이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구색만 갖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도 있다”며 “생존수영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 구축과 특별히 교육소외 지역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